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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개 조문

제194조제194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제195조제195조 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제196조제196조 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제197조제197조 단기매매차익의 공시제198조제198조 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제199조제199조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제200조제200조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제200조의2제200조의2 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제200조의3제200조의3 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제201조제201조 정보의 공개 등제202조제202조 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제203조제203조 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제204조제204조 안정조작의 방법 등제205조제205조 시장조성의 방법 등제206조제206조 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제206조의2제206조의2 시세조종의 적용대상제207조제207조 연계증권의 범위제207조의2제207조의2 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제208조제208조 공매도의 제한제208조의2제208조의2 순보유잔고의 보고제208조의3제208조의3 순보유잔고의 공시제208조의4제208조의4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제208조의5제208조의5 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제208조의6제208조의6 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제208조의7제208조의7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4조의2

조문 285 / 503
제224조의2
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1.
수익자가 제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
1의2.
수익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투자구조, 관리주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에 투자하는 경우
가.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다.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라.
제10조제3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
마.
그 밖에 자금 운용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1의3.
수익자가 제1호의2에 따른 투자신탁인 경우
1의4.
수익자가 제231조의2제1호의2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인 경우
2.
삭제 <2018.9.28>
3.
투자신탁이 최초 설정일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4.
투자신탁의 수익자 총수가 1인이 된 날부터 1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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